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해 3월 첫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전격적으로 자진사퇴를 결심한 뒤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실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받는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인사혁신처에 사표 사본을 냈으며, 30일께 원본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청와대로 정식 보고돼 수리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이르면 30일 사표 수리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기간에 한 언론사 기자와 연락해 "특별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특별감찰 활동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감찰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특별감찰관법 위반 의혹을 받아왔다.
우 수석 비위 의혹과 이 특별감찰관의 감찰 유출 의혹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우 수석의 가족회사인 '정강'과 서울 청진동 특별감찰관실 사무소 등 8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사무실뿐만 아니라 이 특별감찰관과 해당 기자의 휴대전화를 각각 압수하고 통신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 22일 자신의 거취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이 아닙니까"라며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검찰의 강제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아직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감찰 유출을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공개 비판한 만큼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경우 이 특별감찰관은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한덕수 "24일 오후 9시, 한미 2+2 통상협의…초당적 협의 부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