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가운데 54억원의 지방비 부담액이 경감됐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 지방비 부담 수준 적절성'과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 등 2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 요구안과 관련해 보조율 인하를 요구한 사회적기업 육성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의 보조율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어 총 54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의 보조율은 국비 75%, 지방비 25%이며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보조율은 국비 67%, 지방비 23%이다.
이와 함께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재정 전반의 개혁 차원에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경기 변동에 대비해 지방 세입 중 일부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적립해 재정 여건 악화 시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행사나 축제의 경우 '예산 총액한도제'를 운영해 사전'사후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공기업 2단계 구조개혁 등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혁신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저성장 등으로 중앙과 지방 모두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스스로 찾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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