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학교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유령회사를 설립,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입찰을 싹쓸이해온 혐의로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A(49) 씨를 구속하고, B(50) 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공동 투자자와 직원 명의 유령회사 3곳을 설립한 뒤 2012년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유통공사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G2B)에 1천170여 회나 입찰, 580차례 130억원 상당의 금액을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5명은 2007년 S식자재납품업체(칠곡군)를 만들어 구미, 칠곡, 성주, 고령 등지 학교에 급식용 식자재를 납품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잇따르는 학교급식 비리 근절을 위해 2012년부터 학교별 입찰 방식에서 한국농산물유통공사 및 조달청 입찰로 제도를 바꾸자 A씨 등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3곳의 유령업체를 만들어 중복 투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미'칠곡 주변지역 학교의 입찰에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둔 7, 8개 정도 업체가 참가한 것을 감안하면 이 업체 낙찰률은 40~50%대로 높아져 사실상 납품을 독식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이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은 4월쯤. 구미 인동고와 칠곡 석적고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가 발단이었다. 당시 경찰은 같은 시기에 인근 2개 학교가 동시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자 수사에 나서 같은 업체에서 식자재를 납품한 것을 밝혀낸 후 수사를 확대했다.
식중독 사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역학조사 결과 원인불가 판정 발표가 났지만 식중독 사고 조사 과정에서 입찰 부정은 덜미를 잡혔다.
구미경찰서 김원일 지능팀장은 "식품 공급자들은 2~3개월마다 사무실과 창고, 운송차량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 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차량 소독을 전혀 하지 않고 허위증명서를 발급받아 식재료를 납품하는 등 학교급식 납품 과정이 엉망이었다"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공급업자 등록 과정에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업자들의 납품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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