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식사'선물'경조사비의 가액 기준이 기존 3만'5만'10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9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차관회의를 열고 입법예고안의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일반 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 3개 부처로부터 가액 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회의는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 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외식업 등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 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대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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