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영란법 설명회] Q:경비실에 맡겨진 택배, 반송 부탁하면 괜찮나?

A:발송자에 '거부' 밝히고 소속기관에 신고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29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역 기업체와 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기업체 관계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법조문 해설과 주의사항 등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29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 10층 대회의실에서 대구지역 기업체와 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기업체 관계자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배포한 법조문 해설과 주의사항 등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을 한 달가량 앞둔 29일 오후 대구상공회의소(이하 대구상의)에서 대구상의가 주최'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가 강연하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가 열렸다. 9월 28일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의 내용 및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자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지역 공기업 및 기업, 대학, 대학병원 관계자 112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아리송한 김영란법, 부정청탁'금품수수에 대해 제재

이날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제정 이유와 적용 대상 기관'대상자,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관련한 금지 행위와 예외 사례를 소개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학교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은 모두 법이 가리키는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은 인'허가, 행정처분'형벌의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에 개입, 수상'포상 등의 선정'탈락에 개입 등 14개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이나 지위'권한의 남용을 유도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부정청탁한 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단, 공직자 등은 제재)되며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의뢰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공직자는 각각 2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소속 직원의 위반행위를 예방하고자 주의'감독(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기울이지 않은 법인'단체도 제재 대상이다.

또 '금품 등 수수'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를 포함한다. ▷공직자 등이나 그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으면 그 2~5배 금액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며 ▷1회(하루 이내 또는 청탁 1건 등 사안에 따라)에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같은 수준으로 제재받는다.

다만 김영란법은 개인'단체의 정당한 권리 주장, 친족과 지인 간의 금전 수수까지 억누르지 않게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대한 예외 사유를 각각 두고 있다.

부정 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청탁자에게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재차 청탁받을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부정청탁자는 청탁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는다.

또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이를 제공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청탁'금품 등 수수 사실을 신고받은 기관장은 수사기관 또는 관할 법원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 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기관장은 문제를 일으킨 소속 공직자 등에 대해 직무 참여 정지, 직무 대리자'공동 수행자 지정, 사무 분장 변경, 전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참석자들, "실제 사례에서는 어떻게?" 질문 공세

이날 권익위 직원의 설명이 끝나자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가정한 질문을 곳곳에서 쏟아냈다. 궁금한 사안을 이해하고 돌아가려는 이들이 앞 질문자에 이어 마이크를 쟁취하고자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한 참석자가 "아파트 경비실의 직원에게 '확인되지 않은 택배를 반송해 달라'고 부탁해 두면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돌려보내는 물건이 발송인에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고, 받은 사람도 보낸 이에게 금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발송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소속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생산 제품과 관련해 정기간행물을 등록'발행하고 있다. 이 경우 김영란법에 따라 언론사에 해당되느냐"고 질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언론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회사 홍보팀이 출입기자에게 밥을 꾸준히 사주는 것도 대가성 금품 제공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시행령안에 따르면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부터는 금지한다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직무와 관련된 모든 식사 제공을 금액에 무관하게 금품수수로 보는 만큼 문제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약사법에 월 식사비 규정이 있다. 김영란법과 충돌하는데 어느 법을 따라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다른 법령이 이미 허용한 내용이 있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이날 설명회에 대해 "법 내용에 대한 설명은 명확했지만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한 질문에 대해서는 강연자가 답변을 잘 하지 못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아직 모든 사례가 명확히 상정되지 않았고 법 자체에도 해석의 여지가 많다"며 "앞으로 법적 해석에 따라 판례가 생겨날 것이다. 또 권익위에서도 사례집과 자료집을 꾸준히 업데이트할 예정인 만큼 이를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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