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의약품 리베이트, 생명 다루는 의사로서 할 짓 아니다

대법원은 29일 삼일제약 의약품을 처방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6명에게 각각 15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이들이 그동안 받은 돈을 불법 수익금으로 보고 각각 150만~8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수법은 간단했다. 의사 한 명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삼일제약 의약품 처방 대가로 총 28회에 걸쳐 840만원을 받았다. 5명도 같은 수법으로 300만~440만원의 리베이트를 챙겼다. 1, 2심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단은 시종일관이다. 이유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즉 의료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뜻이다.

다른 수법도 있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이 기소한 의사 15명과 한국노바티스 제약사 대표 등 7명, 의약 전문지 대표 등 6명 사례다. 제약사 대표 등은 201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거래 병원 의사들에게 25억9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약사 대표 등은 학술행사를 열고 참석 의사들은 거마비로 30만~50만원을 받는 등 범죄에 가담한 꼴이다.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 처방과 리베이트 수수 수법은 다양하고 교묘해졌다. 지난 2010년부터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탓이다. 금액 과다를 떠나 이는 양심을 파는 행위다. 의사는 환자 생명을 다룬다. 천차만별인 환자 질병과 증상에 맞는 효능 있는 의약품 처방은 기본이다.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의식한 처방은 옷에 사람을 맞추듯 부자연스럽고 위험하다.

오랜 비리인 의사 리베이트 관행은 사익(私益)을 위해 환자 생명을 담보로 양심을 버리는 일이다. 의사에 대한 '인술' 신뢰와 의료산업 기반조차 허무는 반사회적 행위이다. 의료계 발전에는 결코 도움되지 않는 범죄일 뿐, 의사로서 도저히 할 짓이 아니다. 돈에 팔린 '불량 의사'를 낳은 악습이다. '김영란법'으로 비리 사슬을 끊으려는 국가정책과도 어긋난다. 의술인들의 자정(自淨)이 절실한 처방이다. 물론 더욱 엄격한 처벌과 무관용은 기본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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