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 범행으로 120억원대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사기,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의류'침구 판매업체 대표 A(60)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구속기소하고 판매원 교육, 영업활동 등을 담당한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다단계 형태 물품판매를 빙자해 3천823명을 상대로 12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의류, 이불, 장갑 등을 항균제품이라고 선전한 뒤 일정 금액 이상을 판매하는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았다. 이 업체는 후순위 판매원 납입금을 선순위 판매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노인, 주부 등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피해자 한 명당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하면서 서민 재산증식 기대를 악용한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유사수신 사기를 포함한 서민 생활침해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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