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증차 규모를 통제해왔던 1.5t 이하 소형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규제가 12년 만에 풀린다. 소형화물차의 증차가 훨씬 쉬워져 불법 화물차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택배차량 신규 공급에 따른 일자리 창출, 물류 관련 혁신적인 스타트업 활성화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5t 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통해 화물차 증차 물량을 조절해왔다. 전년도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 시'도, 사업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개 허가까지 1년 정도 걸렸다. 업계 간 이해관계 탓에 증차 허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부족한 차량을 제때에 늘리기 매우 힘든 상황을 만들었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택배물량은 연평균 14.6%가량 급증세를 보였지만 정부가 화물차 증차를 허가한 것은 2013년 1만1천200대, 2014년 1만2천 대에 불과했다.
그 때문에 영업용 화물차 허가표시인 노란색 번호판이 비싸게 거래되고, 하얀색 번호판을 달고 불법 영업하는 화물차가 전체 택배차량(4만5천 대)의 29%(1만3천 대)를 차지했다.
이번 대책 마련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증차를 신청하고 20일 이내에 허가 받을 수 있게 된다. '로켓배송'을 둘러싼 쿠팡과 택배회사 사이의 법적 분쟁도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 쿠팡도 신청만 하면 합법적으로 택배차량을 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행 용달'개별'일반인 운수업 업종체계를 개인'일반으로 바꾼다. 개인업종은 1.5t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나뉘며, 일반업종은 차량 최소 보유 대수 허가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늘렸다. 기존에 1t 이하로만 영업해야 했던 용달업계는 1.5t 화물차까지 운행할 수 있다.
소형화물차에 대한 수급조절제 폐지와 신규허가는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개인업종의 소형화물차('배' 번호판)는 아무런 조건이 없지만, 일반업종의 소형화물차는 ▷직영 차량 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t)급 상향 금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규허가를 내준다.
정부는 주기적 신고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4대 보험, 고정자산명세서 등을 확인해 직영 여부를 감독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고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아 지입차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택배차량 신규 공급에 따른 일자리 창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물류 스타트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생겨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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