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퇴직연금 갈아타기 내달부터 5일 안에 'OK'

'퇴직연금 갈아타기'가 다음 달부터는 5일 안에 가능해진다.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약이전을 요청한 뒤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옮겨주지 않으면 연 10∼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제때 옮겨주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는 등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불리한 점을 개선한 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 중 하나인 퇴직연금은 지난 3월 말 현재 가입자 606만 명, 적립금 126조5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사 노력은 미흡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않아 가입 기업이 금융회사를 바꾸기로 결정하고 계약이전을 요청했는데도 금융회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이전을 2개월이나 미루는 사례도 있었다. 퇴직연금 가입 기업이 수익률이 좋은 다른 회사로 옮겨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막은 셈이다.

다음 달부터는 가입자가 계약 이전을 신청하면 퇴직연금 운용관리회사와 자산관리회사가 5영업일 내에 이전을 마무리해야 한다. 처리가 늦어져 14일 이내일 경우엔 연 10% 지연이자를 물어줘야 하고, 만약 처리가 14일 이상 늦게 이뤄지면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퇴직급여 지급 기한은 7영업일에서 3영업일로 단축된다. 지급 기한이 늦어지면 금융사가 가입자에게 10∼20%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아울러 원리금 보장 상품의 만기가 돌아오면 가입자들에게 알려 반드시 운용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간 일부 금융사들은 가입자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적립금을 정기예금 등 원리금 보장상품에 재예치해 가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다.

가입자가 운용 방법을 다시 바꾸려면 중도해지를 해야 하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손실을 보게 된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사업 중단으로 계약해지나 이전할 경우 가입자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이 약관 개선 사항을 제대로 지키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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