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권단 "추가지원 불가"…결국 법정관리 가는 한진해운

국내 1위 해운사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갈 전망이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30일 긴급 채권단 회의를 열고,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 안건을 논의한 끝에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신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최소 6천억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진해운은 마련 가능한 금액이 4천억원에 불과하다며 채권단의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채권단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한진해운의 부족 자금이 내년까지 1조∼1조3천억원, 운임이 현재보다 하락하는 최악의 경우 1조7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한진그룹은 지난 25일 한진해운 최대 주주(지분율 33.2%)인 대한항공이 4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 부족자금 발생 시 조양호 회장 개인과 기타 한진 계열사가 1천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내용의 부족자금 조달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한진그룹은 올해 말로 예정했던 대한항공의 유상증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제안을 채권단에 추가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채권단은 자구안의 자금 조달 규모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한진해운에 대한 주도권을 법원이 갖는다. 법원은 법정관리인을 임명해 경영과 재산관리 처분을 맡기며 회생 가능성을 판단한다.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법정관리를 개시하며 법원이 채무 조정을 통해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를 낮춰준다. 계획대로 빚을 갚으면 법정관리를 졸업시키고, 빚을 갚지 못하면 남은 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고 기업을 파산시킨다. 만일 법원이 회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정관리 대신 곧바로 청산을 결정한다.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아 청산 절차 개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채권자들의 선박압류와 화물 운송계약 해지, 용선 선박 회수, 글로벌해운동맹 퇴출 등의 조치가 이어지면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만약 한진해운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면 국내 1위, 세계 7위 해운사는 4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물류 혼란을 막고자 최근 '비상운송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대응팀은 긴급 상황별 대응책에 따라 한진해운 선박을 이용하지 못해 수출에 차질을 빚는 국내 업체들이 다른 선박을 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항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한진해운이 해운동맹에서 퇴출당하면 다른 동맹사들이 부산항을 활용할 이유가 사라져 대부분 화물이 외국 선사로 옮겨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선주협회 자료에 따르면 외국 해운사들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부산항 물동량은 813만TEU 줄고 158억2천만달러(약 18조1천930억원)의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