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농협 마트 부지 4억7천만원 불법 대납

이사회·대의원 총회 거치지 않아…경찰, 간부들 공동투자 자금 추적

예천농협의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본지 7월 22일, 26일, 8월 3일자 8면) 경찰이 예천농협 측이 여직원 A씨가 입찰받은 도청신도시 상가부지 계약금 수억원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예천농협은 여직원 A씨가 인근 시세보다 20~30% 높은 94여억원에 입찰 받은 도청신도시 내 상가부지 3필지 3천471㎡(1천50평)를 매입하면서 내부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미리 땅을 계약했다는 의혹과 관련, 자금 흐름을 쫓고 있다.

경찰은 예천농협 이사회 회의록 검토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경북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상가부지 3필지에 대한 계약금 4억 7천여만원을 예천농협이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기 전인 5월 26일 부동산 업자를 통해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대납 과정에서 예천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농협 간부들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A씨 외 농협 고위직 간부들이 100억원대 도청신도시 상가부지 입찰에 공동으로 투자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천농협 하나로마트 부지 매입과 관련, 배임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관계자들을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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