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동주 전 日롯데 부회장 피의자로 소환

검찰, 롯데 경영 비리 수사 재개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부회장) 자살로 잠정 중단된 롯데 경영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31일 재개됐다.

검찰은 그룹 총수 일가 가운데 이날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소환한 데 이어 1일에는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날 신 이사장을 탈세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이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 이사장과 셋째 부인서미경(57)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해 6천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건이다.

검찰은 아울러 1일 신 전 부회장을 횡령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신 전 부회장은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 등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별다른 역할이 없는 상태에서 거액의 급여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작년 신동빈-신동주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 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 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 여러 비리 의혹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경영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61) 회장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 주 롯데 관계자들에 대한 마무리 조사가 있을 것"이라며 "그 일정에 따라 신 회장의 소환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에 대해서도 변호인을 통해 조속히 귀국해 조사받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강제 입국 등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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