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직장인 건강검진 시즌이 왔지만 혹시나 내시경 성추행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여성들이 많다.
수면내시경은 수면제 또는 마취제를 주사해 졸린 상태나 얕은 잠에 취한 상태에서 한다. 보통 검사가 끝나면 검사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보호자 동반 여부나 여성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는 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실제 서울의 유명 건강검진센터에서 수면내시경 검진 중 환자를 성추행한 의사 양모(58) 씨가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 강남 한 의료재단의 병원 내시경센터장이었던 양 씨는 2013년 10월∼11월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잠든 여성 환자 3명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댔다. 의료인 직업윤리를 잊은 명백한 범죄였음에도 양 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그는 재판에서 뒤늦게 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그를 엄단했다.
본래 수면내시경은 보호자 입회가 원칙이지만 일일이 보호자까지 데리고 가기 어려워 사정에 따라 보호자 없이 하는 경우가 잦다. 여기에 환자 사생활 노출 등을 이유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아 100%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고, 뚜렷한 대응책도 없다고 여성 관련 단체는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대부분 병원 등 의료 관계자들은 "건강검진은 의사와 간호사 등 2∼3명이 함께 있어 구조적으로 성추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31일 "작은 병원일수록 시설이 충분치 않아 수면내시경 후에 불편함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지만 큰 병원에 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며 "대안을 내놓기 참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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