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입양 부모였는데…".
입양 자녀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김 씨(52)가 구속되자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다.
김 씨와 부인 이모(46)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김모(3) 양 외에 4명의 자녀를 입양해 키워왔기 때문이다. 또 김 양 입양도 '입양아를 잘 키우는 부모'로 소문이 난 김 씨 부부에게 입양보호소에서 먼저 요청을 해 이루어졌다.
대학에 다니는 친딸을 둔 김 씨 부부는 18살과 14살, 11살과 8살 난 입양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 중 중'고교생 두 자녀는 캐나다에 유학을 간 상태이고 나머지 두 자녀는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수성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 중인 김 씨 부부가 다자녀 입양을 결심한 것은 난치병을 앓던 친딸이 입양아와 함께 생활한 뒤 병이 완치된 이후다. 부인 이 씨는 '좋은 일을 한 덕에 축복을 받았다'는 생각에 계속 입양을 해 왔고 입양된 자녀를 잘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편 김 씨는 계속되는 자녀 입양에 반대해 왔고 이로 인해 부부 간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인 이 씨는 수차례 김 양에 대한 폭행을 막고 남편에게 '아이들을 때리는 것을 멈춰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김 양을 김 씨 부부에게 보낸 서울의 입양보호소 관계자는 "김 씨 부부가 예전에 입양한 자녀들을 잘 키웠고 한 차례 파양 경험이 있는 김 양에게 좋은 부모를 맺어주기 위해 김 씨 부부에게 입양을 요청했다"며 "김 씨 부부가 입양을 결정할 때 김양이 복이 많아 좋은 집으로 입양됐다며 축복을 받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평소 김 씨 부부를 신뢰한 입양보호소는 입양 전 단계인 위탁 기간에 김 양에 대해 별다른 관찰을 하지 않았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입양제도의 허술함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입양아에 대해 사후 추적 관리 시스템이 허술하고 부부간 원만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도 쉽게 입양이 결정될 뿐 아니라 김 양이 뇌사 상태에 빠진 이후 법원에서 위탁 상태에서 입양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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