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입양아 폭행 뇌사 빠트린 계부 구속

"식탐 많고 소리 질러 고치려" 세살배기 발 때리고 머리 밀쳐…4월 학대 신고 있었지만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입양한 자녀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김모(52) 씨를 아동학대 특례법상 상습학대 및 중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12월 김모(3) 양을 서울의 모 입양보호소로부터 입양해 키우던 중 막대기로 발바닥을 때리고 어깨와 머리를 밀쳐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폭행을 당한 김 양이 의식을 잃자 "집안에서 넘어진 딸이 숨을 제대로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를 했으며 119구급대원들이 김 양을 병원으로 이송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양은 이달 초 경북대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학대를 의심한 담당 의사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딸 아이가 식탐이 많고 벽에 머리를 박으며 자해를 했고 때로는 괴성도 질러 버릇을 고쳐주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또 지난 4월 초와 7월 초'중순 세 차례에 걸쳐 이런 식으로 아이를 훈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양의 팔, 다리 등 여러 군데 멍 자국이 있는 점으로 미뤄 폭행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4월에도 항생제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 학대 여부를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양이 지난 4월 병원에 입원한 때에도 병원 담당자가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김 양이 평소 자해하는 습관이 있고 양부모가 그럴 사람들이 아니다"는 병원 측 의사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중단했다.

김 씨는 지난 8월 초순 김 양이 뇌사 상태에 빠진 이후 위탁 상태에 있던 김 양을 법원 허가를 받아 정식 입양했으며 김 양과 함께 입양을 위해 위탁받았던 김모(2) 군은 입양보호소로 돌려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김 씨는 김 양 외에도 4명을 입양했으며 이 중 두 명은 캐나다에 유학 중이며 나머지 두 명은 대구에서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양 외 다른 입양 자녀에 대해서는 학대 정황이 없다"며 "입양에 대해 김 씨와 부인 간에 불화가 있었고 김씨가 많은 자녀 입양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한 것이 폭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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