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과 군수품 정비 계약을 체결한 뒤 정비대금을 부풀려 수십억원을 가로챈 정비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군을 상대로 정비계약을 체결한 뒤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를 이용해 20억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경북 칠곡에 위치한 군수품 정비업체 K사 전 대표 김모(65) 씨와 현 대표 이모(56) 씨, 제조팀 부장 신모(7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거래업체 대표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당국과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무선주파수용 증폭기' 정비계약을 체결한 뒤 부품을 교체한 것으로 속이거나 실제 투입된 작업 시간보다 노무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0억원 상당의 정비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정비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군수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집적회로(IC) 등 부품을 교체하지 않고도 교체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와 견적서를 군 당국에 제출해 정비대금을 받아냈고, 정비와 무관한 세정제 등을 구입한 뒤 마치 정비에 필요한 물품인 것처럼 부품과 단가 등을 조작하기도 했다. 실제 정비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 직원들을 작업인원에 포함시키는 등 인원과 작업시간을 부풀려 노무비를 과다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육군 군수사령부나 방위사업청과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업무를 하면서 정비에 투입한 비용을 청구한 후 증빙자료를 통해 사후 정산하는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실 정비로 인한 군수품 성능 불량도 확인했다. 이들이 정비한 휴대용 레이저 거리측정기 194대 가운데 34%인 66대가 성능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거리측정 불능 19대, 사거리 오차 16대, 전원 불량 5대, 원거리 측정 불량 2대, 기타 불량 24대 등이었다.
대구지검 이주형 2차장검사는 "앞으로도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비리를 엄단하고 국민 혈세인 국방예산이 누수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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