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엉터리 신공법' 70억 날린 상주시

축산폐수처리시설 공사 업자 말만 믿고 검증 않아…준공 뒤 악취 민원 잇따라

'신공법'이라는 시설업자의 말에 속아 넘어간 상주시가 수십억원을 날렸다. 상주시의회의 문제 제기가 있고서야 대책 마련에 나선 상주시는 뒤늦게 소송을 걸어 피해 구제에 나섰지만 사업비의 극히 일부만 돌려받게 됐다.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상주시 행정'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H업체는 "악취가 나지 않는 신공법"이라며 상주시에 대해 낙동면 축산폐수처리장에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제안했다. 80억원 규모였다.

상주시는 업자의 제안대로 하수 슬러지(침전 찌꺼기) 처리시설을 만들기로 했고 2012년 3월 준공됐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시설을 가동할때마다 심한 악취와 화재가 끊이질 않았다.

악취가 나지 않는다는 탄화공법이 도입된 이 시설은 막상 가동을 하니 화재가 여러 번 발생한데다 하수 찌꺼기를 숯 형태로 탄화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다. 주민들은 냄새가 심하다며 잇따라 민원을 제기했다.

상주시는 이 시설이 제기능을 못하자 1억8천만원을 추가로 들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슬러지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자 멀쩡한 시설을 놔두고 거액을 들여 슬러지 처리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촌극도 벌였다. 다른 공법을 적용하는 설비로 바꾸려고도 했지만 많은 예산이 소요돼 엄두를 못냈다. 문제의 시설은 지금까지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

상주시는 속앓이만 하다 상주시의회가 '상주시 하수 슬러지 처리 시설가동 중지에 따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나선 뒤에야 소송을 했다. 지난 2월이었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 상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헌기 상주지원장)는 31일 "H시공사는 상주시에 7억8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제대로된 피해구제는 이뤄내지 못했다. 전체 사업비 80억원의 절반 가까운 36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상주시의 피해를 26억원으로 판단, H시공사는 이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H시공사의 책임비율을 또다시 30%(7억8천만원)로 제한한다고 판결, 상주시는 큰 피해를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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