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에게 거액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총경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보다 1년 준 징역 9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51) 전 총경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억여원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열린 1심에서 권 전 총경은 징역 10년과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희팔과 만나 자기앞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희팔 사기 조직을 본격 수사하던 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조희팔을 체포하고 압수수색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을 시점에 현직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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