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에게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된 전직 총경급 경찰관 권모(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에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0년에 벌금 1천500만원, 추징금 9억원을 선고했다.
권 씨는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던 2008년 10월 30일 대구 수성구 한 호텔 커피숍에서 조 씨를 만나 수표로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받은 시점은 조 씨가 중국으로 도주하기 한 달여 전으로 경찰이 조 씨 사기 조직을 본격 수사하던 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조 씨를 체포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을 시점에 현직 경찰관으로서 뇌물을 받은 것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사실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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