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금융 불법광고 판쳐…상반기 통장매매 441건 적발

카드깡 유도 광고 새로 등장

A씨는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한 업체로부터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상품 후기를 작성하는 일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업체 측에 통장과 체크카드를 전해주었다. 하지만 나중에 자기 계좌에 이상한 돈이 입금되자 A씨는 경찰서 및 금감원에 상담하고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했다. 알고 보니 A씨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해당 업체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가로챈 돈이었다.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

금융감독원은 올 상반기(1∼6월) 인터넷에서 이뤄진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915건에 달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1천323건보다 30.8% 감소한 것이다. 통장개설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대포통장 개설도 어려워지고 대출중개 사이트를 투명화했기 때문이다.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인터넷에는 여전히 통장 양도를 조장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통장매매 광고는 441건, 작업대출은 177건 적발됐다. 최근 신용카드로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한 뒤 현금화(카드깡)를 유도하는 광고가 새로 등장해 적발 건수가 5건에서 11건으로 늘었다.

금감원 측은 "통장을 양도하면 형사처벌 외에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돼 최장 12년까지 통장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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