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생 12명 발로 밀친 보육교사 징역 8개월 선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을 수십 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25'여)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27'여)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경영자 C(56) 씨에 대해서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0월 10일∼11월 17일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원생이 앉은 의자를 잡아 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원생 8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4년 10월 2일∼12월 같은 어린이집 교실에서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다리를 발로 밀치는 등 원생 12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 담임교사였던 이들은 지시에 잘 따르지 못하거나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원생들을 120∼130여 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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