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이 1994년 멸빈자(승적 박탈자) 사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내년 석가탄신일 무렵에 사면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주목된다. 자승 스님은 지난달 31일 열린 원로회의에서 한 스님의 사면 질문에 대해 "내년 부처님오신날 전후로 종헌을 준수해 사면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월 열리는 중앙종회에서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멸빈자 사면 문제는 1994년 종단 개혁 과정에서 멸빈된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징계를 지난해 조계종 재심호계원이 공권 정지 3년으로 감형하면서 불거졌다. 조계종 종헌 128조는 징계를 받은 자가 비행을 참회하고 공로가 있으면 사면할 수 있으나, 멸학(멸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계종 관계자는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자승 스님이 종단의 화합을 바라는 원로 스님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사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94년 조계종단 개혁은 당시 두 차례 총무원장을 역임했던 서 전 총무원장이 3선 연임을 시도하면서 촉발됐다. 그해 4월 10일 열린 승려대회에서 승려들은 3선 반대와 종단 개혁을 요구하며 개혁회의를 출범시켜 종헌'종법 개정을 이끌어냈고, 서의현 스님에 대해 탈종과 개종 도모, 은처 등 가족관계 논란, 종단 화합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불법 집단행위 야기 등을 이유로 멸빈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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