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아파트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의 공동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이날부터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된다. 이후에는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이르면 10월에는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