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안일 전담 '경단男'도 국민연금 탄다

임의가입하거나 추후 납부…11월 말부터 438만명 혜택

소득이 없이 가사일을 전담하던 아내 또는 남편에게 국민연금의 문턱이 낮아진다. 오는 11월 말부터 집안일을 전업으로 하는 무소득 '경력단절 남성'(경단남)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단절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탈 수 있다. 전업주부 등 이런 무소득 배우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438만 명에 이른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면 무소득 배우자는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이른바 적용제외 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다. '경단녀'(경력단절 전업주부)든 '경단남'이든 추납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추납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받거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한동안 내지 못했을 경우, 나중에라도 본인 신청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종전까지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아내 또는 남편이 소득이 없이 가사를 책임지고 있다면,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적용 제외자'로 분류돼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물론 무소득 배우자라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 있었고,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기는 불가능했다.

11월 말부터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허용됨에 따라 경력단절 무소득 배우자 등 더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단, 모든 무소득 배우자가 추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한 달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전 국민으로 연금제도가 확대된 1999년 4월 이후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추납의 분할납부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늘려 추후납부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추납할 때 내야 하는 최소 보험료를 현행 월 8만9천100원(2016년 기준)에서 월 4만7천340원으로 절반으로 낮췄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추후납부할 수 있는 최고 월보험료는 18만9천900원(2016년 현재 기준)을 넘지 못하게 유지했다. 고소득층이 노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타려고 일시에 많은 보험료를 추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추후납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필요하면 혼인관계증명서 등 적용 제외 사유(무소득 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추후납부 가능 기간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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