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5∼18일 최대 2시간까지 가능

경찰이 추석 명절을 맞아 5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대구경찰청은 불로시장, 서남시장, 반야월시장, 신평리시장 등 27개 전통시장에 한해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전통시장은 각 구청의 협조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또 각 전통시장마다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북경찰청은 안동 중앙신시장, 경주 중앙시장, 포항 오천시장, 구미 중앙시장 등 26개 전통시장에 한해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 안내 간판과 교통경찰관을 배치한다. 또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범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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