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추석 명절을 맞아 5일부터 18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대구경찰청은 불로시장, 서남시장, 반야월시장, 신평리시장 등 27개 전통시장에 한해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 전통시장은 각 구청의 협조하에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됐다. 또 각 전통시장마다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경북경찰청은 안동 중앙신시장, 경주 중앙시장, 포항 오천시장, 구미 중앙시장 등 26개 전통시장에 한해 주차를 허용한다. 경찰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 안내 간판과 교통경찰관을 배치한다. 또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특별방범 활동을 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