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세 상조업체 줄폐업 '곡성'

자본금 3억→15억으로 올려 작년 307곳서 올 206곳으로

전국적으로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해 말 223개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17곳이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됐다. 올해 3월 기준 상조업체 회원 수는 총 419만 명으로 지난해까지 이어졌던 증가세가 멈췄다. 이들이 상조업체에게 맡긴 돈은 4조원에 육박한다. 상조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도 요구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강화한 할부거래법을 시행했다. 상조업체 자본금 요건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진입 장벽을 높이면서 기존 업체들에는 3년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업체에도 강화된 자본금 요건이 적용되는 2019년 1월까지 현재의 200개 업체 중 절반이 훨씬 넘는 업체가 문을 닫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업체들의 줄폐업에 따른 고객 피해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대형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3년 유예기간이 지나면 40∼50개 업체만 남을 것이란 소문이 업계에 파다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정상적으로 신규 회원이 계속 가입 중인 업체는 30곳이 안 된다"고 귀띔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 4분기 이후에는 새로 등록한 상조업체가 한 곳도 없다. 결국, 재무 건전성이 양호한 일부 대형업체를 제외하고 경영이 어려워진 중소업체들이 계속 폐업하면 이미 낸 돈을 절반 이상 날리는 가입자 피해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상조업체 가입자가 낸 회비(선수금)는 공제조합, 은행 예치, 은행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된다. 그러나 부도가 났을 때 공제조합이 회원 선수금의 절반이나마 보장하는 상조업체는 60여 곳이다.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 중에는 은행 예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갑작스러운 업체 폐업이나 퇴출로 낸 돈의 절반도 되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상조업체를 고를 때 재무 건전성과 선수금 지급 여력 비율, 지급보증 체결기관 등을 확인하도록 조언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년 2차례 상조업체를 포함한 선불식 할부 거래 사업자에 대한 이런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강난숙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국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고 법정 예치금 비율 준수 여부와 재무 현황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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