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인기업 세율 낮고 가업승계 때 유리해

개인개업의 법인기업 전환 실익은

제법 탄탄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모(50) 씨는 요즘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다. 최근 2, 3년 사이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이익도 덩달아 늘었다.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인지라 매출액이 10억원이 넘으면서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고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은지 가족회의까지 열어봤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했다.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10년 동안 개인기업을 운영해 온 박 씨는 3년 전 매출액이 10억원이 넘어가면서 부쩍 주변으로부터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권유를 받았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다.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많다는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소득세를 내면서 깜짝 놀랐다. 작년 매출 급증으로 이익이 5억원을 넘으면서 최고 세율인 38%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세율은 최고 38%, 법인세율은 최고 22%.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박 씨도 당연히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개인기업은 소득세만 내면 이익금이 모두 박 씨 개인의 소유로 귀속되지만, 법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이익금을 개인의 가처분소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법인세 외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있다. 따라서 법인이 개인기업보다 세금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법인은 상법의 적용을 받아 생각에 따라서는 귀찮은 일도 많다. 대표이사라고 해서 회사 돈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없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절차도 다소 복잡할 수 있다.

회사 설립 시부터 법인기업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이런저런 이유로 매출액이 1천억원이 넘는 개인기업도 있다. 따라서 법인기업이 유리한지, 개인기업이 유리한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만, 금융기관의 차입이 필요할 경우 법인기업이 유리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개인기업보다는 상법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법인기업이 신뢰도 측면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가업 승계 등 상속세 측면에선 법인이 유리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 가장 망설이는 이유 중의 하나가 법인은 회사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회사의 돈을 개인의 가처분소득으로 가져가게 하는 이른바 절세 컨설팅이 성행 중이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금을 최대한 개인의 가처분소득으로 가져가는 것이 반드시 유리할까? 아니다. 바로 상속세 때문이다. 개인의 재산이 늘어날수록 상속세의 부담도 늘어간다. 언젠가 한 번은 내야 하는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 세금 중 가장 높은 세율이 바로 상속세다.

생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매월 생활비와 노후자금 등 적당한 돈을 개인의 가처분소득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회사에 유보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선 유리하다. 2007년까지 1억원에 불과하였던 가업상속공제 금액이 지금은 최고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기업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는 법인이 반드시 불리한 것도 아니다. 물론 개인기업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개인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고, 법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다. 다만,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개인기업은 대상이 안 된다는 점에서 법인기업이 유리하다.

◆법인 전환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할 때 개인기업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개인기업의 자산 및 부채가 법인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채무인수를 통하여 법인기업으로 인수된다. 또한 가업 승계의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개인기업의 연속성이 중요하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개인기업의 사업이 법인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을 때 개인기업의 사업 영위 기간 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법인 전환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 전환 또는 세 감면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해야 한다. 다만, 당장 가업 승계가 문제되지 않고, 사업용 부동산이 없는 개인기업의 경우 일반 사업양도양수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하면 다소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