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야생동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멧돼지 등 유해 야생 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면서 '야생동물 피해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야생동물이 도심까지 출몰하는 등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빗발치는 등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권역별 순환수렵장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 등 특별대책을 통해 농가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 경북도는 전국 최초로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보험을 도입했으며,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통해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왜 야생동물과의 전쟁인가?
지난달 19일 구미시 수점동. 밤사이 출몰한 멧돼지가 일대 고구마밭을 초토화했다. 전체 밭의 20%가 넘는 1천100㎡에 걸쳐 고구마 씨가 말랐다. 앞서 8일에는 구미 장천면 사과농장에 멧돼지가 습격해 1천600㎡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2015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0㏊당 마릿수를 기준으로 경북의 멧돼지 서식밀도는 2013년 0.8마리에서 2014년 2.8마리, 2015년 4.1마리로 불과 2년 새 4배 넘게 급증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경북 농작물 피해 신고 역시 2013년 4천2건에서 2015년 7천510건으로 봇물을 이루고 있다. 농작물 피해액 또한 2013년 13억3천200만원에서 2015년 16억9천900만원으로 불어났다. 동물별 피해율은 멧돼지(69%)가 압도적이며, 다음이 고라니(18%)였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확대 운영
경북도는 멧돼지 등을 우선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한다.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지난해 시군별 20명에서 올해부터 30명으로 확대 조직했다.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도 22개 시군에 500여 명이 참여한다. 사전 포획 허가를 받아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출동해 구제활동을 펼친다.
지난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 결과 7천510건의 신고를 접수받아 멧돼지 4천407마리, 고라니 1만6천414마리, 까치 6천324마리 등 총 3만1천74마리의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 등
수렵 기피 유해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제'를 확대 실시한다. 엽사들이 사냥을 기피하는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존엔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했지만 내년부터 도비를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별 순환수렵장은 야생동물의 밀도 조절을 위해 경북도를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순차적으로 수렵을 허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김천, 구미, 상주, 고령, 성주, 칠곡에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멧돼지 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영주, 영양을 추가해 8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사업'을 시행한다.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1천만원을 지원한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사업과 아울러 사후 보상도 실시한다. 피해 발생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하며, 피해 발생 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현장조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구미시 경우, 올해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예산 집행률이 7월 말 기준 96%를 돌파했다.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보험
경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멧돼지, 뱀, 벌 등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로 인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 ▷시'군 조례 등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 및 사망위로금 등을 보상받은 경우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상 대상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시점 기준으로 경북도 내에 주소를 둔 전체 도민이며 보험료는 전액 도비로 부담한다.
보상액은 인명 피해 발생 시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도는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나 농번기에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 확보와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
앞서 경북에선 지난 2015년 군위에서 멧돼지의 공격으로 1명이 사망했다. 영주와 성주에서도 멧돼지 공격으로 2건의 부상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6월엔 고령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경북도 조남월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최근 구미 등을 중심으로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경북도는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밀도 조절과 농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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