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무청 재신체검사 미이행자 20대 집유 1년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병무청의 재신체검사 통보를 따르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한 뒤 6개월 후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해당 날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병역법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초범이고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다시 받으면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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