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생전 퇴위 의사 표명에 따라 일본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및 왕실규정 부칙 추가를 통해 이를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5일 전했다.
일본의 왕위 계승 방식이 담긴 현행 '황실전범'(皇室典範)에는 왕이 사망할 경우 왕위 계승 1순위자가 즉위하도록만 돼 있을 뿐 생존해 있는 왕이 중간에 물러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황실전범을 개정해 중도 퇴진 규정을 넣는 방안,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아키히토 일왕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중도 퇴진을 인정하는 방안이 제기돼 왔다.
당초 정부 내에서는 왕실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아키히토 일왕에 대해서만 생전 퇴위를 인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도 최근 관저에서 원로 언론인인 다하라 소이치로(田原總一朗) 씨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왕위를 물려주도록 하는 것도 선택 방안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2조에 왕위 계승은 "황실전범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된 만큼 특별조치법 제정과 함께 황실전범 부칙에 "특별한 경우에 한해 특별조치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그동안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던 아베 정권이 특별조치법 제정 및 황실전범 부칙 추가를 통해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려는 것은 여론 추이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 8일 아키히토 일왕의 생전 퇴위 의사 표명 전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81%(요미우리신문)~84%(아사히신문)가 긍정 반응을 보인데 이어 NHK가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조사에서도 84%가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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