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간제 교원·급식보조원도 김영란법 적용

국민권익위 法 적용대상 발표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교육에서 공무원들이
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교육에서 공무원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설명 자료를 유심히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을 공개했다.

김영란법 적용 기관은 총 4만919개이며 이 가운데 학교'언론사 등이 96.8%를 차지한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천201개이며 언론사는 1만7천210개로 분류됐다.

법 적용 대상 기관에 대한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직'행정기관 적용 대상자

경력직 공무원, 정무직이나 별정직 등의 특수경력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등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적용을 받는다. 예컨대 사법연수생, 수습 및 실무수습 중인 교육생,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처럼 공무원이 아니면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직 유관단체의 경우 기관장과 임직원이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그렇지만 공직 유관단체나 공공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과 단체, 개인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경비, 환경미화원, 시설관리원, 식당책임자, 영양사, 조리원 등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각급 학교'학교법인 적용 대상자

기본적으로 모든 교원이 법 적용 대상이다. 기간제 교원은 물론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이나 학교'학교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도 대상이다. 예컨대 교육공무직, 행정실무원, 운동부 코치, 급식보조 등도 적용을 받는다. 다만 명예교수나 겸임교원, 시간강사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또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담당자, 구내식당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 계약에 의한 방과 후 과정 담당자처럼 학교'학교법인과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이나 단체, 개인도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명예교사, 학교보안관도 빠졌다.

◆언론사 적용 대상자

상임'비상임 임원,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보도'논평'취재, 그리고 경영'기술'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도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인턴기자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와 언론사의 지사'지국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직원에 포함했다. 기업 사보 발행인이나 취재기자 등은 법 적용을 받지만, 취재와 관련이 없는 지원 부서 등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언론사와 용역(도급)계약 등을 체결한 법인'단체나 개인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외주제작사, 언론사와 뉴스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건물 관리 단체나 구내식당 운영 단체 등은 적용 대상이며 프리랜서 기자나 작가, 기고자, 해외 통신원 등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무 수행을 위탁받은 개인도 포함

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협회 등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도 법 적용을 받는다.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왔거나 공사감리자처럼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도 법 적용 대상이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