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간제 공무원은 쏙 빼고, 인턴기자·기간제 교원은 포함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공개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보면 영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사립 어린이집 교사들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김영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라 교원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립 어린이집 교사들은 '영유아 보육법'의 적용을 받아 교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권익위는 사립 어린이집에 대해 누리과정이라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정부 업무 위탁기관이라고 판단할 만한 법령상 근거는 없다는 점이다.

계약직에 대한 적용 대상도 '들쭉날쭉'이다.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 적용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같은 계약직 신분인 기간제 교원이나 인턴기자 등은 법 적용 대상에 모두 들어갔다. 오히려 공직사회의 법 적용대상이 더 좁아진 것이다.

이 밖에 포털에 대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논란이다. 또 외국 언론사의 국내 지국이나 지사 역시 같은 이유로 법 적용대상에 빠진 부분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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