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를 이용해 이사할 때 이삿짐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이사화물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697건 중 '이사화물 파손'훼손'이 452건(64.8%)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이사화물 분실(73건, 10.5%), 계약 불이행(63건, 9.1%), 부당요금 청구(23건, 3.3%)가 뒤를 이었다.
이사화물 파손'훼손의 경우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거나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상을 해주더라도 이사비용보다 보상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적은 비용을 부담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분실은 계약서에 이사화물의 주요 내용을 적어두지 않아 분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많았다. 계약 불이행도 이사 당일 추가비용을 요구하면서 이삿짐 운송을 거부하거나 아예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다. 부당요금 청구는 이사 당일 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비, 수고비 등을 내라고 하는 경우였다.
그러나 피해구제 총 697건 중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불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338건(48.5%)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이사가 끝나야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사업자의 과실 입증이 쉽지 않고 피해 정도도 이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며 "특히 피해액이 크면 적절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사할 때 고가품 등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업체와 함께 상태를 확인하고 이사를 마친 뒤에는 가급적 현장에서 물품의 이상 여부를 점검해 파손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피해 확인서를 받고 사진 등을 확보해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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