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낙동강변 둔치서 골프연습, 60대에 벌금 10만원 선고

법원이 지난달 29일 안동 낙동강변 둔치 잔디밭에서 골프연습을 한 A(62) 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월 23일 안동시 수상동 안동철교 주변에서 소형 그물망을 준비해 골프 연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골프 연습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 규정을 적용,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동 낙동강변 둔치 체육공원엔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지만 일부 시민들의 연습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주민 민원에 따라 골프 연습 등 둔치 체육공원에서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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