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폰서·사건 청탁' 부장검사 인사 조치

중'고등학교 동창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6일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상태이던 김모(46)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 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 등 총 1천500만원을 받았으며 금전 거래 당시 친분이 두터운 변호사 P씨 등 타인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씨가 회삿돈 15억원 횡령 및 중국 거래처 상대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당 검사를 포함한 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자리 등에서 접촉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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