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인정에 과일 선물 안 돼요" 대구선관위 위법행위 안내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전후 위법행위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 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군선관위에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는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 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해당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 내의 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인사말을 자동정보통신을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추석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 구민 또는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유권자가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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