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 정책 탓에 최근 우후죽순 느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경북 북부가 몸살을 앓고 있다.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투기자본 침투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해 4월 30일 현재 도내 누적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건수는 4천412건이다. 2013년까지 매년 100~300건을 오가던 허가현황이 2014년부터 1천건 이상으로 매우 증가했다. 2014'2015년 두 해에 걸쳐 2천372건이 허가를 받아 누적 허가 건수의 반이 넘는다. 올해에도 4월 30일까지 771건이 허가받아 지난해 허가 건수(1천115건)의 69.1%에 이른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이 경북 북부에 몰린다. 2014년과 지난해 상주에서만 사업 허가가 274, 153건 나면서 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영주가 119, 140건으로 2년 연속 뒤를 이었다. 올해는 의성에서 4월 말까지 97건 허가가 나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2005년 이전부터 올해까지 누적 허가 건수가 영덕 62건, 청도 69건, 고령 65건, 울진 25건에 그쳤다.
경북도 청정에너지산업과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골라 신청하기 때문에 허가 건수가 실제 신청 건수와 거의 일치하거나 조금 더 많다고 보면 된다"며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일조량이 좋으면서 지형이 남향이고 토지도 저렴한 곳이 선호된다. 그러다 보니 땅값이 비싼 경북 동남권보다 북부권에 많이 몰린다"고 말했다.
이렇게 북부권에 태양광 발전소가 몰리며 민원이 다수 발생해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3월 의성 옥산면 구성리에 있는 1만8천453㎡ 임야에 태양광 발전 업체 2곳이 각각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받았다. 2달 후 인근 주민이 '전자파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 주민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전자파 탓에 벌이 오지 않아 과수원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7월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국민권익위는 '과학적 입증 자료가 없다'며 민원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성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시설 입지 기준이 없다 보니 산림, 농경지, 주거밀집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민원이 늘어나는 실정이다"라고 했다. 경북도 관계자 역시 "이 같은 민원, 집단민원 사례는 북부권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게다가 최근 경북 북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증가세에 투기 자본 침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를 받으면 각 시'군을 통해 잡종지로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탓에 몇 해 전 강원도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발전 사업은 뒷전으로 미룬 채 조경업자와 연계해 소나무만 굴취'판매하고, 사업지는 형질변경된 상태로 내버려둔 경우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3.3㎡당 2만~3만원 하던 임야가 잡종지로 지목이 바뀌면서 땅값이 25만원으로 뛰는 경우도 본 적 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땅을 빌려주는 사람도 지목 변경을 노린다"며 "자기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용하면 그동안 연 10%대 수익을 올리고, 땅값 차익도 보니 이만한 투자처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은 지난달 23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자체 허가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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