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군수 주민소환 어려울 듯…주민 6천여명 이상 찬성투표해야

타 지자체 81차례 시도…성공 '0'

국방부에 사드 배치 제3후보지 검토 요청을 한 김항곤 성주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이 가능할까?

김 군수는 지난달 22일 '국방부가 사드 배치 제3후보지를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대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강경파들은 '주민소환제'를 거론하면서 김 군수를 압박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장과 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을 임기 중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독단적인 행정 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장(군수의 경우)을 주민소환하기 위해서는 총유권자 수 15%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성주군의 경우 유권자가 4만여 명이다. 따라서 유권자의 15%인 6천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총유권자 1만3천200여 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하고, 최소 6천600여 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한다.

성주군 안팎에서는 이 같은 주민소환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군민들의 정치적 압력행사 수단에 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도 주민소환제가 현실화한 적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5월 주민소환법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모두 81차례에 걸쳐 주민소환을 추진했지만 단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다.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제주해군기지, 광역화장장 등 지역 갈등이 첨예한 사안을 두고 단체장들이 소환 대상이 됐었지만, 성공한 사례는 없었다"며 "특정 국책사업 유치와 같은 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소환 사유로 삼을 때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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