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월부터 편의점서 현금 받는 '캐시백 서비스'

직불·체크카드만 가능

10월부터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받는 '캐시백 서비스'가 실시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편의점 위드미와 캐시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의 중이며 다음 달 중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된다. 캐시백 서비스는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직불(체크)카드로 3만원을 결제하면 2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식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선 일반화돼 있는 서비스로, 금융당국이 올 초 선정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에 포함돼 있다.

다만, 통장 잔액만큼 결제할 수 있는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만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결제한 금액 일부를 현금화하는 소위 '카드깡'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제외됐다. 최고 인출 한도는 우선 10만원으로 책정했다. 우리은행은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향후 인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높일 방침이다.

수수료는 협의 중이지만 편의점 등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ATM) 수수료(1천~1천500원)보다는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캐시백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ATM 기기 관리비와 장소 대여비 등의 고정비용이 없어지게 돼 ATM보다 수수료를 낮게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제망 등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는 이미 구축된 상태다.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편의점 업계와 캐시백 서비스 제휴를 협의 중으로 최대한 많은 업체들이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캐시백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장기적으로 고가의 ATM 설치'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고객들도 ATM 등을 찾지 않고도 물건을 사면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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