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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벌금형 700만원 확정‥ 변호사, 따끔한 일침 "이번 사건의 원인은 오만함"

사진. 강인 SNS
사진. 강인 SNS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2·김영운)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700만원을 받게 됐다.

강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보도화되자 여상원 변호사의 지적이 회자되고 있다.

여상원 변호사는 YTN에 출연해 강인이 7년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잘못된 의식구조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7년 전 그 정도로 당했으면 조심하는 게 원칙"이라며 "연예인들은 '내가 이 정도로 유명하니까 나는 어떤 일을 하던 괜찮지 않으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이번 사건의 원인이 아닌가 싶다. 오만한 게 모든 사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따끔한 일침을 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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