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법조계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 5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고작 2명에 그쳤다.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검사는 46명, 판사는 10명이다.
검사의 비위 유형은 금품'향응 수수와 품위 손상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정 위반 7명, 음주운전'사고 6명, 직무태만 5명, 직무상 의무 위반 4명, 재산등록 관련 2명 등이었다. 이 기간 징계를 받은 판사는 2011년 1명, 2012년 4명, 2013년 2명, 2014년 2명, 지난해 1명이다. 이들 중 6명이 부장판사였다. 판사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8명이었으며 나머지 2명은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징계 사유로 밝힌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사' 가운데 2명은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됐다.
구체적인 징계 결과를 보면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비위 행위에 비해 약한 처분을 한 사례도 눈에 띄었다.
최근 5년간 해임된 검사는 3명뿐이었다. 5명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면직처분을 받았다.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 사유를 좁혀보면 판'검사 13명 중 해임된 경우는 검사 2명에 그쳤다. 판사의 경우에도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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