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이 "속칭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라"고 주문했다.
권 시장은 7일 열린 정례조회에서 "이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돼도 소극적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인 준비와 함께, 필요하다면 조례나 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이 법규에 익숙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소극 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일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국가 청렴도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에 머무르는 등 우리 사회에 아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행위가 일상화돼 있어 이 법이 마련된 만큼 법의 정신과 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시장은 "법규를 준수해야 하지만 청탁금지법 때문에 민원인이나 시민을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 등의 소극 행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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