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부업체 매출, 2주 내 불이익 없이 '환불'

연말부터 '계약 철회권' 도입…상위 20곳부터, 은행 10월 시행

대구 북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강민구(58) 씨는 이달 초 대부업체에서 20%에 달하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말 가게 운영비 마련을 위해 은행을 찾아 신용대출을 신청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한 경험 때문이었다.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인 데다 다른 은행의 대출금마저 연체 중이어서 대출이 곤란하다며 문전박대를 당했었다.

그러나 대출을 한 지 이틀 만에 기존 대출금 문제로 주거래은행을 찾았다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지만 6%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높은 이자 부담에 대부업체 빚을 상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며칠간 대출을 써 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게 문제여서 고민 중이다.

연말부터는 강 씨처럼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서민층의 고민이 해소된다. 대형 대부업체 대출도 계약 14일 이내면 불이익 없이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어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과 2금융권 외에 대형 대부업체 20곳을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해 오는 12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출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계약 숙려기간(14일)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다.

은행은 오는 10월, 보험 카드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은 12월부터 시행된다. 대부업체의 경우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금융 당국의 관리감독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대형사 20곳부터 단계적으로 대출철회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대상은 아프로파이낸셜대부'산와머니'리드코프'미즈사랑대부 등 대부업계 상위 20개사다. 전체 감독대상업체(710개) 대출 잔액의 74%에 해당한다. 신용대출 4천만원, 담보대출 2억원 이하 개인 대출자는 누구나 대출계약 후 2주 이내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 기록이 삭제되는 등 불이익이 없다. 대부업체는 대출 계약 때 철회권에 대해 사전 설명해야 한다.

CEO연구원 고건영 컨설팅 팀장은 "저신용'서민층이 대부업 대출신청 후 금리나 대출 규모, 상환 능력을 제고하게 되면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소비자보호제도 도입으로 국민 신뢰도 제고 효과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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