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우 수석의 실제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도 민정수석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국감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를 운영위원장이 수용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우 수석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 수석이 사퇴를 각오하지 않는 한 불출석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우 수석은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을 매개로 한 넥슨과의 처가 땅 거래,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및 배임, 처가의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가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일반론에 비춰 운영위의 결정도 같은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 수석에게 이런 일반론을 적용하기에는 사정이 180도 다르다. 수사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의 겉치레 압수수색은 이를 확인해 줬다. 우 수석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압수수색을 하면서 자택과 사무실은 제외했다. 처가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정강에 대한 압수수색은 압수 물품을 종이 쇼핑백 하나에 담아 나오는 저질 코미디를 연출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런 의심을 받는 것은 우 수석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일이다. 어떤 수사 결과가 나와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우 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우 수석은 자신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격정적으로 결백을 호소한 바 있다. 국감 출석은 국회의원들에게 같은 호소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따라서 국감 출석은 무엇보다 우 수석 자신을 위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검찰 수사 중'이란 이유를 내세워 출석을 거부한다면 뒤가 구리긴 구린 모양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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