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대구 달서구 월성동 신축 건물에 병원을 개업한 이모 씨는 옥외광고물(간판) 문제로 억울한 생각이 자주 든다. 당시 이 씨는 달서구청에 문의해 정해진 규정에 맞게 간판을 제작했지만 이후 인근에 들어선 상가 간판 상당수는 규정에 맞지 않고 크기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병원 간판이 가려져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 씨는 "옆에 들어선 불법 간판들로 인해 법을 지킨 나만 손해 본 기분이다"며 "비용을 들여서라도 간판을 바꿀 생각이다"고 말했다.
대구의 각 구'군이 간판에 대한 규정만 정해놓고 단속은 손을 놓고 있어 정작 규정을 지켜 간판을 설치한 업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달서구청이 마련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안'에 따르면 '돌출 간판'의 경우 왼쪽 모서리 1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한 건물에 2개 이상의 업소가 표시하면 돌출 폭과 두께, 가로 폭이 일치해야 한다. 크기가 다른 돌출 간판은 불법이다. 또한 '가로형 간판'의 경우 3층 이하 층과 맨 위층만 설치할 수 있다. 가령 6층 건물의 5층에 가로형 간판이 있다면 불법이 된다. 맨 위층에 있는 가로형 간판도 건물 폭의 50% 미만으로 해야 한다. 대구의 다른 구'군도 세부적인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기준은 달서구청과 같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지켜 간판을 설치한 상가는 많지 않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대구 내 불법 간판 계도 건수는 536건으로 한 달에 평균 90여 건꼴에 달한다. 하지만 단속을 통해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1건에 불과하다.
일부에서는 간판 기준 자체가 모호해 '도시 미관 정비'라는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올해 7월 개정돼 행정자치부에서 개정안에 따른 표준조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침이 나오는 대로 일제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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