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가 건물만 23곳…복지법인 '불법'

안동 한 법인 28년 동안 무단 건립 말썽…불법 농지전용도

지난 6일 오후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에 있는 A사회복지법인 산하기관 관계자가 불법건축물로 지적받은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지난 6일 오후 안동시 북후면 도촌리에 있는 A사회복지법인 산하기관 관계자가 불법건축물로 지적받은 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안동지역 한 사회복지법인과 산하기관이 지난 수십 년간 불법 건축행위와 불법 농지전용을 거듭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은 A사회복지법인은 경북 지역 최대 규모다. 병원'노인마을'복지관 등 11개 산하기관에 직원 350여 명, 거주인 310여 명 등 660여 명이 생활하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A사회복지법인과 산하기관은 지난 6월 안동시로부터 건축물 23곳(982㎡)이 불법으로 지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건축물 비가림 시설과 쓰레기장 등 단순시설에서부터 보일러실, 사무실 등을 28년 전부터 꾸준히 불법 건축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동시의 지적에 따라 A사회복지법인은 지난달 16일까지 7개의 시설물을 철거했지만, 보일러실 등 일부시설은 수천만원의 추가 설치비용이 발생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철거할 수 없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또 이 법인과 산하기관은 토지대장상 '밭'(田)에 운동장과 건물 일부를 지어 사용하는 등 모두 5곳에 불법 농지전용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동시는 이곳의 불법전용 규모가 양성화 가능 조건인 3천㎡ 이하를 훨씬 초과해 지난 7월 12일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안동시는 A사회복지법인이 이달 10일까지인 원상회복 명령 기한과 추가 유예기간까지 복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20여 년 전 난방을 위해 복도를 추가로 만들었는데 이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일부 문제가 있는 건물은 철거할 예정이지만, 농지 전용은 일절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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