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사동고등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바로 옆 고층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학습권 침해와 일조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사동고 바로 옆(사동 297번지)에 지상 13∼18층 아파트 15개 동(1천30가구)을 짓기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다. 아파트 건축 이후 학교 운동장과 기숙사에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터파기 공사 시 소음 진동 등 학습권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에 사동고 학부모 20여 명은 7일 최영조 경산시장을 만나 경산시와 경산교육지원청 차원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앞서 안주현 경산시의원은 2일 시정질문을 통해 "경산교육청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중지 처분을 요청하고 있는데 경산시는 '중지시킬 근거가 없고, 사업 주체인 부영주택이 판단할 사항'이라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학교보건법은 재개발'재건축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해당하는 지역에만 적용할 수 있다. 사동고 지역은 택지개발지구로 학교보건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중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동고 학부모들은 경산교육청과 경산시가 고층 아파트 건축에 따른 학교와 학생 피해를 사전에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사동고와 부영주택이 원만한 협의에 실패할 경우 법정 소송 등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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