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한성수)은 11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시외버스 운전자 정모(51)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정 씨가 소속한 운수업체인 ㈜K여행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포항시외버스터미널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승객 10여 명을 태운 채 부산으로 출발,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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