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대구시, 비리 구속 시의원 활동비 막을 규정부터 만들라

행정자치부가 11일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일 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냈다. 지방의원이 구금돼 의정 활동도 못하지만 지급제한 조례가 없다는 핑계로 활동비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조례를 갖춘 서울시의회와 인천 남동구, 광주 광산구, 강원 원주시, 충남 서산시 등 5곳을 뺀 전국 지자체가 그동안 아까운 국고 낭비를 방조한 셈이다.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나라 곳간을 제대로 지키는데 얼마나 무관심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는 더욱 한심하다. 2005년부터 살펴봐도 수시로 현직 지방의원이 범죄로 구속되는 사건이 이어졌다. 2005년 대구시의회 이덕천 의장, 2010년 지용성'이경호 시의원, 2015년 동구의회의 구의원에 이어 이달 들어 지난 6일 김창은 시의원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의원 구속은 주기적인 모습조차 보이고 있다.

이들 대구 지방의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다양하다. 이들은 현직 의원으로 불법행위가 드러나 구속됐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다. 그렇지만 대구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이들 범죄자들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막을 조례 제정 등 대책을 외면했다. 되풀이되는 지방의원 범죄에도 국민 세금을 헛되이 쓰는 악순환을 나 몰라라 방치한 꼴과 다름없다. 서울시의원 구속으로 2014년 관련 조례를 만든 서울시의회의 행동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의정활동비는 매월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지출하는 경비다. 즉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 또는 이와 관련된 보조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돈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 의정 활동이 불가능하면 활동비 지급 중단은 마땅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련 규정이 없는 탓에 범죄 의원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활동비를 받아 썼다. 지자체나 지방의회 모두 국민 세금을 헛되이 쓰는데 한 몸이었다.

대구의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조례 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 빠를수록 좋다. 이는 시민과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 도리이다. 물론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사회적 통념과도 맞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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