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발생 땐 국고보조 취소
앞으로 국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행사를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할 시 중앙정부와 의무적으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를 개최하고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개최 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규모 지자체가 시행한 국제행사의 국비 지원금이 계획수립 단계보다 더 많이 투입된 점을 지적했다.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의 경우 당초 50억원에서 1천154억원으로 늘었고 2014 인천아시안게임도 2천565억원에서 3천369억원이 순증했다. 지난해 열린 광주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당초 국비 지원이 843억원이었으나 실제로 총투입된 비용은 1천183억원이 증가한 2천26억원 규모였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행사 진행 결정으로 과다한 국비가 투입되는 상황이어서 개선 방안과 심층평가가 불가피했다"며 "개선안에 따라 앞으로 국고보조 300억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국제행사에 대해서 정부와 지자체 간 사전 업무협약 체결이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대신 협약이 체결된 행사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국고를 적기에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자체도 국제행사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제행사를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및 보조 항목별(시설비'운영비 등) 지원액 상한을 협약에 포함하고 협약 미준수 시 재정상 불이익 조치가 가해진다. 또 주관기관의 부정'위법행위 발생 시 국고보조는 물론이고 행사 승인 자체도 취소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유치검토 단계 시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해 타당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중한 검토와 견제를 유도하고 사후관리비용도 사업계획에 포함,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주관기관의 책임하에 운영토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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